질문응시일정 및 과목
답변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 시·도교육청 협의에 의해 결정)

고졸 검정고시 시험 일정
회차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회 2월 초 2월 중순 4월 초 ~ 중순 5월 초 ~ 중순
2회 6월 초 6월 중순 8월 초 ~ 중순 8월 하순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질문응시 과목이 궁금합니다.
답변

초졸, 중졸, 고졸에 대한 과목별 내용입니다.

초졸, 중졸, 고졸 과목 구성
구 분 고시과목 비고
초졸 필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
선택: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6과목
중졸 필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정보, 음악, 미술, 체육 과목 중 1과목
6과목
고졸 필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6과목)
선택: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과목 중 1과목
7과목

※ 과목은 각 고시 별로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교육청에서 확인해 주세요.

질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나요?
답변현재 검정고시는 ·중등교육법 시행규칙35(응시자격)에 의거, 정규 초··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정고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학력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예외적, 보충적 성격의 학력인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정규학교 재학생들의 검정고시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고등학교 퇴학 후,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가요?
답변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중등교육법 시행규칙35(응시자격) 5에 따라 부여되나,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의 경우, ·등교육법 시행규칙35(응시자격) 6항 제2호에 따라 퇴학일로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응시자격이 부여되기 전까지 초··고졸검정고시 모두 별도로 정해진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검정고시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인정시험을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고자 운영되는 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8)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내신관리를 위하여 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졸검정고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검정고시제도 취지에 벗어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처럼, 6개월 경과 규정 설정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졸검정고시의 공고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검정고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가요?
답변·중등교육법 시행규칙35조 제5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동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지만,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중등교육법51조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로, 동령 제6(학력인정)에 의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어 ·중등교육법 시행규칙3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현재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고 싶은 장소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제출한 그 지역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시) 서울교육청에 응시원서 제출 서울 지역 시험
 
질문응시원서를 접수 후 개명을 한 경우 신분증과 응시원서 상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개명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수험표를 지참하여 해당 시·도교육청 고시관리실로 방문하시면 수험표를 변경 교부해드립니다.
 
질문각 과목 별 출제 범위 안내
답변검정고시 문항 출제는 시·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열린마당 묻고답하기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출제계획 공지사항 확인
 
질문기능사 자격증이 3개가 있는데 검정고시에서 과목면제를 3개 받을 수 있나요
답변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중에서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에 한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자격증 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해당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검정고시 과목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중등교육법 시행규칙37에 따라 만18세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을 과목90시간 이상 이수 시 초··고등학교 졸업학력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가능 과목으로는 (초졸) 국어·수학을 제외한 기타 시험과목/ (·고졸)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기타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전화번호
답변고시 일자, 응시 자격 및 접수, 합격자 발표 등 : 각 시도교육청 문의
각종 증명서 발급 : 인근 초··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지원청 민원실
중학교 진학 및 고등학교 배정 : 거주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문의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질문검정고시 합격자가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답변·중등교육법 시행규칙35(응시자격)에 따르면 검정고시 합격자가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재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검정고시 합격자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답변·중등교육법 시행규칙66조 및 제92에 의거,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재·편입학과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감이 연도별로 전·편입학 시행계획 등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편입학 제출 세류 및 학교별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