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개념
    •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시험제도
  • 시행
    • 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초·중·고졸 검정고시 연 2회 시행 (지방사무*)
      ※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제26조)
  • 제 1차
    공고일 2월 초순
    접수일 2월 중순
    시험일 4월 초·중순
    합격자 발표일 5월 중순
    학력조회 5월 말 ~ 8월 초
  • 제 2차
    공고일 6월 초순
    접수일 6월 중순
    시험일 8월 초·중순
    합격자 발표일 8월 하순
    학력조회 8월 말 ~ 11월 초
  • 과목
    • 각각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성
  • 초졸
    필수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
    선택과목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비고 6과목
  • 중졸
    필수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과목)
    선택과목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정보
    비고 6과목
  • 고졸
    필수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6과목)
    선택과목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과목 중 1과목
    비고 7과목

법적 근거 관련법령 자세히보기

  • 「초·중등교육법」제27조의 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 제9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6조 ~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