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른 과목 면제

  • 초졸
    해당자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응시과목 (2과목) 국어 / 수학
    비고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 중졸
    해당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응시과목 (3과목) 국어 / 수학 / 영어
    비고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해당자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응시과목 (3과목) 국어 / 수학 / 영어
    비고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고졸
    해당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응시과목 (3과목) 국어 / 수학 / 영어
    비고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해당자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응시과목 (2과목) 국어 / 수학 또는 영어
    비고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해당자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응시과목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비고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해당자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응시과목 (3과목) 국어 / 수학 / 영어
    비고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2015년 이전 고졸 검정고시 선택(II) 과목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택(II)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단,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II) 과목 점수반영 여부 작성)


관련 법령에 따른 과목 면제

만18세 이상의 성인은 「초 · 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 영어(단, 초등 영어는 가능), 수학을 제외한 응시과목에 대하여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과목별로 9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 면제

  • 초졸
    과목수 6과목
    필수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과목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2과목)
    계좌제 연계 면제과목 국어,수학을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 중졸
    과목수 6과목
    필수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과목)
    선택과목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정보
    계좌제 연계 면제과목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 고졸
    과목수 7과목
    필수과목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 (6과목)
    선택과목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계좌제 연계 면제과목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검정고시 응시과목 면제 신청하기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 수강 > [ 온라인 학습계좌 개설 > 평생교육 프로그램수강 > 검정고시 연계과목 확인 > 평생학습 이력증명서 출력 ]( 평생학습계좌제(www.all.go.kr) ) > 검정고시 응시원서(해당 시,도 교육청 제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https://www.al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