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른 과목 면제
※ 2015년 이전 고졸 검정고시 선택(II) 과목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택(II)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단,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II) 과목 점수반영 여부 작성)
관련 법령에 따른 과목 면제
만18세 이상의 성인은 「초 · 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 영어(단, 초등 영어는 가능), 수학을 제외한 응시과목에 대하여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과목별로 9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 면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https://www.all.go.kr)